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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한 외국인 국내 입국자 현 상황 ]

외국인 추방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 추방명령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 유학생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3명 입니다. 

외국을 다녀온 이 3명은 한국에 도착 직 후 2주간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는데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방역당국 측은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를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바로 이 유학생 3명을 적발하였지만, 

이미 5시간이나 외부를 돌아다닌 후 였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적발한 뒤 이 유학생 3명에 대해서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3차례나 자가격리 위반을 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또한 추방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전남 여수 베트남인 등 4명 범칙금 50만 원을 부과하였고,

격리조치 동의하지않은 29명의 외국인들을 강제송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항공판 해결될 때까지 일시 유예를 허락했고,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자진출국 신고시 범칙금 인하를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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