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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사업을 하는게 아닌, 근로를 제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구요.

왜 근로를 회사에 제공하고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결국에 결과는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한푼 두푼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 큰 금액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로는 바로 그러한 금액 관련한 정보입니다.

바로 퇴직금 지급기한 입니다.

정리 후 추가정보 부분도 써보록하겠습니다.

간단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퇴직금 지급기한


가장 궁금해할 내용으로 지급기한 관련 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으로는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를 제공한다고 했씁니다.

그렇기에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기다리는게 맞지만,

노골적으로 지급이 늦춰지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로 가는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반 노동과 약간 다른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수습 사용중 기간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귀책사유 / 출산전후 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 육아휴직 /

파업 태업 직장폐쇠 등 기간 /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  /등등이 있습니다.

이는 생활정보 법령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다들 알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지급하는것 이라고 말이죠.

더욱 자세하게 들어가면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제공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2년이면 60일분 이상의 퇴직금이 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속연차가 쌓일수록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다소 큰 금액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

퇴직금은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위와같이 계산이 됩니다.

1일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근로기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이 되는것입니다. 

내용을 잘 보고 퇴직금 지급기한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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