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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삼성 현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일반적인 대규모의 대기업도 존재할 것이고,

중견기업 소기업 등의 기업 규모별 분류방법도 있을것이고,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비영리기업 영리기업 등의 형태로도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규모에 따른 사업장마다 나라에서 내놓은 법적 규제 또한 다를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업자뿐만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 또한 혼동이 됩니다. 

이 중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는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관련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포스팅 시작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비교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일반적으로 규모있는 사업장과 비교시 5인미만 즉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있고,

규모가 적은만큼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적용시키는것 그리고 적용시키지 않는것 관련하여 간단하게나마 리스트 그리고 그 이유 관련하여 살펴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키는 것들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헤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규모가 크던적던 상관없이 적용시켜야하는 부분일겁니다. 

2.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로 입사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장의 매출액은 상관할바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매달 일정한 업무여건이 주어지며, 그 업무를 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출이 적다고 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 잘못된 부분입니다. 

3. 해고 예고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적용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일 재해수당 산전후 휴가 등 더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근로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장 규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외시키는 것들 

1. 근로계약기간 

소규모의 사업장에 따른 부분으로 인헤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없을것입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그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물론, 기업 자체의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해고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해고를 시키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엄격하게 다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이케이스로 제외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3.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에도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계속 지불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안그래도 노동력이 적은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휴업을 지시했다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것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외시켰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 연장 및 야근근로 등의 제한 생리휴가 취업규칙 등 

제외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있는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있다. 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지만, 2010년 9월에 생성된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겼습니다. 

10년 12월 1일부터 1년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단, 13년 1월1일 이전까지는 50% 지급이며 이 이후부터 100% 지급인 점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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