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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운전면허 취득일 것이다. 

운전면허는 1종부터 2종 그리고 보통 대형 특수면허 등등 다양한 종류의 면허가 있다.

그리고 그 면허가 각각 묶여서 어느시점에 가능한 면허가 있는 반면,

어느시점에 불가능한 면허도 있다. 운전면허나이제한

그렇기에 이 글에서 그 부분을 다뤄볼까 한다. 

또한, 밖에서 볼때 중 고등학교 학생들 처럼 보이는 이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끌고 다닌다. 일반적으로는 굴러가는건 성인만 가능하다. 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여기서 써 볼까 한다. 


운전면허나이제한 알아봅시다.


기준은 무엇일까?


생일이 기준이다.

즉, 누군가가 같은년도에 태어나도 누구는 운전면허 응시 후 취득하는것이 가능할테지만, 누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생일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만 18세 이상의 해를 기준으로 가능 불가능을 나눈다고 보면 된다. 




운전면허나이제한 면허 종류마다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종류별로 모두 다른건 아니다. 운전면허나이제한

즉, 몇개가 묶여서 동일한 기준을 두고있다. 




어떻게 다른것인가?


우선 가장 궁금해할 학생들의 원동기 면허부터 보겠다. 

원동기는 그냥 16세부터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운전면허나이제한

그렇기에 밖에서 원동기 운전하는 학생들이 불법이 아니다. 

1종 보통 그리고 2종 보통 2종 소형의 경우는 18세가 되는해 생일이 지난날 부터 바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위의 3가지가 된다. 수능이 끝나고 가장 몰리는 시험이다.

또한, 그 외에 1종 대형과 1종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면허증을 취득 후 1년이 지난시점부터 응시 가능하다

즉, 만 19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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