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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행정소송법 관련해서 변호사 뿐만이 아닌 다른 직종의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난이도 등으로 인해 세무사에서 특히나 관심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소송법 관련해서 시험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보면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제소기간 관련해서 아실 수 있겠으나, 갑자기 잊을 수 있으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으로 제소기간 관련해서 다시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관련한 내용 


이번 내용은 각종 난이도 높은 고급 자격증시험 그리고 행정직에서 중요시 하는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관련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법 일명 행소법의 대표 시험인 세무사와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행정소송법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난이도는 세무사가 약간 높으나, 공무원이 공부 할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제소기간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말 뜻을 풀이하면 쉽습니다.

제소는 소를 제기하는것 입니다. 

행정소송법을 예로 들면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원고에게 하게된다면

원고가 이를 부당히 여길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말그대로 기간이니,

이를 종합해본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소기간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라는 문의를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초일 불산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같은 경우는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소법 일명 행소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 기본입니다.

그 외에 공휴일 등 붉은날이 있을 경우는 그 기간은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기떄문에

해당 날을 일자에 포함시킨다면, 

소를 제기하 원고측이 불리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당연히 날짜계산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는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여러 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 제소기간의 경우는 무효등 확인소송 그리고 당사자소송의 경우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이들한테는 중요한 차이이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또한, 당사자 외에 제 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처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말해주지 않는이상

별도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떄문에 개인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즉, 있는날부터 1년 이란 건 적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까 라는 문의에는 제소기간 같은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날부터 1년이 제소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90일이 지났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가 됩니다. 

즉, 둘중 빠른날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의 정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됩니다.

 이상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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