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를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법에대해 잘 알고,또 다른 어느 느군가는 근로기준법애 대해 잘 몰르기 떄문에 노동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물론, 이 부분은 단순히 잘 모른다라기 보다 이런 의견을 어필하면 낙인이 찍히거나 은근히 퇴사권유를 받을까함부로 하기 어려운게 대부분이죠. 어쩃든, 근로자로서 알아두면 뭔가 타협 (?) 할일이 나중에 생기면 좋을것 같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유급휴가 편으로 이번에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 -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1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15일이 주어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2.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 1년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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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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