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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법에대해 잘 알고,

또 다른 어느 느군가는 근로기준법애 대해 잘 몰르기 떄문에 노동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단순히 잘 모른다라기 보다 이런 의견을 어필하면 낙인이 찍히거나 은근히 퇴사권유를 받을까

함부로 하기 어려운게 대부분이죠. 어쩃든, 근로자로서 알아두면 뭔가 타협 (?) 할일이 나중에 생기면 좋을것 같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유급휴가 편으로 이번에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1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15일이 주어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2.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 1년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 그렇다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 2항의 연차를 이미 사용할 경우 주어지는 15일에서 사용한 일 수만큼 차감한다.

 - 이 내용은 따로 설명 안해드려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아 패스 하겠습니다.


4.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제외한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 25일 한도) 

 - 입사시점 1년을 제외하고 그 다음해 부터 2년씩 묶어서 연차가 1일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괄호 내용과 같이 상한선은 25일입니다.


5.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질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정한다.

다만, 청구하는 시기가 사업의 운영상에 있어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 당연 휴가인 만큼 근로자가 쉬고싶은날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된 만큼 회사의 사정상 가능하지 않다면, 변경을 해야겠죠


6. 제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 경우 이하 내용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 임신중의 여성이 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본인의 출근의지와 결부된 부분으로 출근으로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7 . 1항부터 4항까지의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유급휴가인 만큼 1년동안 미사용시 소멸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상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 이월되야 맞는것이구요.


이상 근로기준법 60조 내용을 마무리 지으며, 진한글씨로 앞쪽에 번호화 되어있는 부분은

60조의 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며 그 직업이 부흥하며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근로자로서 채용이 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해도 

근로자로서 인식은 동일합니다.


정보화시대인 만큼 직접적으로 노동기준법 관련 책을 뒤지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서 궁금한 점은 확인 가능하며 이 부분을 잘 파고들면

회사와 타협(?) 을 맺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알면 알수록 나에게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나마 어필할 수 있는 의견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라도 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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