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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들은 세금의 세자만 들어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겁니다.

이런것을 해소해주기 위해 나타난것이 민원 24시 입니다.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가능한 것중 하나인,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려 합니다.

참고로 단순 등본이나 서류 등등 을 구비하는데 있어

직장을 다녀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민원24시가 있는것이니 여기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확인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참고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책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로 나뉘고 보통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해당하는 물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체세 또한 과세와 비과세로 나뉘는 부분인데,

보통 국방 교통 오염제거 등의 특수한 의무를 띄는 차량의 경우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가능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로는 보통 대당 납부 연세액의 2분의 1 금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가능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하지않고 연납하면 감면혜택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인터넷 발급정보 

검색창 - 민원 24시 검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라는 글자가 확인될것입니다.

이글자를 클릭하시면 민원24시 사이트 링크 연결이 됩니다. 


지방세 = 자동차세 

글 상단부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보이는 화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지방세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알아두시면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의 경우도 역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납부성실성을 관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면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이 외에도 최초등록년월일 그리고 베기량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이것 또한, 자동차세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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