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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떄문에 지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한건 한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리다 라는것도 한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아이 직접 길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집세 생활비 등등 당장 사용해야할 것도 많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기위해 맞벌이를 하는건데,

결국에는 아이를 기르는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즉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런 현실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관련 법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식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매월 통상임금의 4/10 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은 월 100만원 하한선은 월 50만원이 기준금액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25/100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부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30일 미만은 제외구요,


육아휴직 관련 법규

육아휴직 기간 관련하여서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취지의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라는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그냥 빠져나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안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관련 법규도 나온것 입니다.

바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물론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기를 부부간에 서로 겹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년을 2회로 나누어 쓰는것 역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제도 취지상 출산 전으로 소급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령부분은 휴직기간중에 연령이 8세 초등학교 2학년에 도달하여도 문제될 것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변경 하는것은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산한 경우

혹은 배우자와의 개인적인 이유료 인해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 사업주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료 예정일 또한 연기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한번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한번밖에 없는 내 자식의 모습 내 손으로 기르는 맛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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